재외국민의 인감신고는 국외 이주 전 국내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할 수 있으며, 그 인감신고서에는 국외주소를 기재한다.
이렇게 신고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는 국외주소가 표기됨이 원칙이나, 그 인감증명서에 국외주소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전주소 등 다른 소명자료에 의하여 등기명의인과 인감증명서상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판명되면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선례 1984. 3. 26. 등기 제1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