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3
조회수22,107
외국인이 상속, 경매, 환매권의 행사, 확정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재인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