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 (계약 외의 원인)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3

조회수22,107

 

 

 

외국인이 상속, 경매, 환매권의 행사, 확정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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