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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3
조회수23,090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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