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3

조회수23,090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