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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과 본집행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8,546

가압류, 가처분과 본집행

 

 

1. 개 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보전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

행을 하게 되는데 이를 본집행으로의 이행 또는 전이라고 한다. 본집행으로의 전이시기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나 본집행이 개시된 때에 보전처분이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단행의 가처분

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집행 또는 집행처분을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집행신청시에 본집행으로

전이된다.

 

2.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1)유체동산가압류

집행관이 본집행의 위임을 받아 그 물건의 보관장소에 가서 가압류목적물을 점검한 후 채무자에

게 본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고 가압류표시에 덧붙여 본압류의 표시를 한다.

 

(2)채권가압류

다시 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학설이 대세이나 실무에서는 다시 압류를 하며, 결정 주문에 가압류

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3)부동산, 선박,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본압류로 전이한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새로 촉탁하여야 한다.

 

3.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행

 

(1)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가처분기입등기 후 그에 저촉되는 등기

의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말소하고,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입한다.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①집행관보관형인 경우에는 새로이 점유를 취득하는 절차 없이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

②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형인 경우 새로 채무자의 사용을 배제하는 현실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③집행관보관, 채권자사용형인 경우 채권자에게 집행관의 보관이 해제되었음을 고지한다.

4. 전이의 효과

보전처분의 집행은 본집행으로 이행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본집행으로

전이된 후에는 보전처분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미 이루어진 보전집행은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

한 일련의 절차로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목적 달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선행한 보전집

행의 효력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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