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료실

제목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59,090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것이 아

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은 집행에 필요한 제요건이 구비되어야 실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

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우선 집행문이 필요하고, 또 판결문정본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또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도 필요하다.

 

1. 집행문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

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송달받은 판결문은 그 원본이 아니라 판결문 정본이며, 이 판결문정본은 판결문원본과 똑같

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 판결문정본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하려면 이를 가지고 제1심법원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집행문을 위 판결문

정본 끝에 덧붙여 준다. 여기서 집행문이란 채권자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판결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 외에도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낙조서, 집행증서(공정증서)등도 집행문을 부여받

아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정증서는 이를 작성한 법률사무소나 기타 공증을 한 곳에서 집행문

을 부여 받아야 한다. 또 공정증서는 작성한 다음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2. 송달증명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승소한 채권자와 패소한 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되어야 한

다. 집행권원의 송달이 되었는가 여부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나 채권자는 송달증명서 등에 의하

여 송달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송달증명서는 송달사무처리자인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여 교부받는

다.

 

3. 확정증명원

강제집행은 재판이 끝나야 할 수 있는데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하여 주는 것을

확정증명이라고 한다. 가집행선고가 붙여있는 판결로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확정증명원이 필요 없다.

가집행선고는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집행력을 주어 승소자의 신속한 권리실현에

기여하고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을 노려 부단히 상소하는 것을 막고 변론을 제1심에 집중하여 신

속한 재판을 거둘 목적으로 1심판결문의 주문에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