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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9,388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

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다.

 

(1)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

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

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

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

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2)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경우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

비용액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3) 계약해제(해지) 등 통보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

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타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

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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