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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을 빌리거나 빌린 사람이 유의할 점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0,965

 

돈을 빌리거나 빌린 사람이 유의할 점

 

(1) 계약서 작성시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를 작성하되 반드시 그 계약내용을

잘 파악하여 변제금액이나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시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시에는 반드시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즉, 원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차용증서나 이에 부수한 어음이나 수표 또는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받아야 하고 이자의

변제시에는 그 이자변제에 따른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

 

(3) 악덕 사채업자 등인 경우

악덕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사채업자 등은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일자에 고의로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전화 등으로 변제일자의 연기(지방출장이나

기타사유) 등을 이야기하면서 빌린 돈의 변제를 방해하여 변제일자가 지나면 이를 이유로 담보물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즉시 변제금을 공탁하고 담보말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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