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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종류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9,307

공증의 종류

 

(1)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한 금전 등의 지

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

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2)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고 인증의 경우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

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3)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

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4)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

는 것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5)이밖에 거절증서의 작성, 신탁재산의 표시,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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