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자료실

제목

신탁목적과 수탁자의 관리 처분권한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33,180

신탁법에 정의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운용,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2조)입니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신탁재산의 소유자)와 수탁자(신탁재산을 맡아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는 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인 수익자는 위탁자과 동일인일 수도 있고(자익신탁), 제3자가 될 수도 있으며(타익신탁). 수익자에 우선하여 수익을 얻는 제3자로서 수익권의 한도를 정하여 우선수익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신탁계약 및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신탁행위가 완료되며,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로 이전되므로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권한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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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탁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처분사유를 계약에 명시하여 둠으로써 수익자,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신탁계약에 정한 자 또는 신탁회사의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자나 기타 수의계약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정산순위에 따라 우선수익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로부터 수익을 정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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