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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점의 이전, 폐지 및 등기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0

조회수47,510

1. 지점의 이전 

(1) 관내에서의 지점이전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신지점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317조③, 182조③, 183조). 

(2) 관외에서의 지점이전 

    본점소재지와 구지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

소재지에서는 회사성립연월일과 지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등을 등기한다(상법182조②, 317

조④). 

 

2. 지점의 폐지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지점을 폐지한 취지와 폐지연월일을 등기하

여야 한다(상법 317조④, 183). 

 

3.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본점에서의 등기할 사항 중 지점에서의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먼저 본점에서 변경등기를 한

후에 등기사항이 변경된 본점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점에서 그 변경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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