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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증명을 받으면?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9,661

내용증명을 받은 자의 조치

 

내용증명을 받은 자(채무자 등)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답변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내용증명의 내

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채권자 등)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

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상대방의 주

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후일 분쟁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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