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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9-30

조회수66,465

간이합병(제527조의2) 

? 

 1) 해당요건

  ①흡수합병의 경우일 것

  ②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③소멸회사의 발행주식의 90/10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때

 2) 생략절차

   소멸회사의 승인총회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합병계약서 작성일로 부터 2주간 내에

    간이합병의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합병 공고가 필요없다.

  3) 간이합병반대 주주의 권리행사 - 주식매수청구권

    간이합병공고 또는 통지일부터 2주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회사에 그 기간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527조의3) 

? 

  1) 해당조건

   ①흡수합병일 것

   ②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 /100를 초과

     하지 않을 것

   ③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의 2/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생략절차

     존속회사의 승인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 뜻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고 합병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소규모합병반대 주주의 권리행사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합병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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