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
1) 등기기간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때로
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2) 등기사항
(1) 목적
(2) 상호
(3) 본점의 소재지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 1주의 금액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의 총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9)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2)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3)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4)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347조에 기재된 사항
(1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6)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7)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8)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9) 지배인을 둔 경우 지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배인을 둔 장소
(20) 지점을 정한 경우 지점소재지
3) 첨부서류
(1) 정관
(2) 주식인수증
(3) 주식청약서(모집설립시의 경우에 한함)
(4)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5)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서
(6)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7)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재판서 등본(발기설립에 한함)
(8)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부본 (법원접수인 날인, 모집설립에 한함)
(9) 발기인총회 의사록 (발기설립의 경우에 한함)
(10) 창립총회 의사록 (모집설립의 경우에 한함)
(11)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한 경우)
(12)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13) 잔고증명서 (자본금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한함)
(14) 현물출자재산인도인수증(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계약 증명서류
(16)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7)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18) 기타
① 회사설립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관청의 허가서
②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③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
4) 당사자가 준비할 서류.
발기인
(1) 인감도장 (공증위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각1통): 공증용
(3)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 : 발기인이 회사인 경우
(4)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과 공증위임장 싸인 공증
?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인감도장 (공증위임장, 취임승낙서 날인)
(2) 인감증명서 (각2통): 공증용, 취임승낙용
(3) 주민등록등본
(4)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사본, 주소증명서면, 취임승낙서 싸인 공증
※ 서류의 유효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증명서 등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