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의 지위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2014 신탁법 개정으로 이를 허용하였습니다.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신탁을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새로운 위탁자로부터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펀드 등 투자신탁에서 위탁자회사를 변경할 실무상 필요에 부응하며, 자산유동화목적으로 설정된 자익신탁 형태의 투자신탁에서 수익증권을 유통할 때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를 동시에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탁법 일부개정 2014.01.07 [법률 제12193호, 시행 2014.01.07]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