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구비서류
1. 대표이사 변경(기존의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
1-1. 절차
이사회결의 →등기
1-2.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 도장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⑤ 이사, 감사 막도장
⑥ 취임승낙서(취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⑦ 사임서(사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1부)
⑧ 인감신고서(취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⑨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포함)
⑩ 정관
2. 대표이사 변경(새로운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
2-1. 절차
주주총회결의(이사선임) →이사회결의(대표이사 선임) → 등기
2-2.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 도장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4분의 1이상
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
⑥ 이사, 감사 막도장
⑦ 주주명부 1부
⑧ 취임승낙서(취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⑨ 사임서(사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1부)
⑩ 인감신고서(취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⑪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포함)
⑫ 정관
3. 이사, 감사변경
3-1. 절차
주주총회결의(이사, 감사 선임) →등기
3-2.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4분의 1이상
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
④ 이사 막도장
⑤ 주주명부 1부
⑥ 취임승낙서(취임하는 이사, 감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사임서(사임하는 이사, 감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4.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일 경우
- 공동대표이사의 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함
4-1 절차(공동대표이사 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이사 선임) →이사회결의(공동대표이사 선임) →등기
4-2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 도장
④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4분의 1이상
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⑥ 이사, 감사 막도장
⑦ 주주명부 1부
⑧ 취임승낙서(취임하는 공동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⑨ 인감신고서(취임하는 공동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⑩ 종전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종전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인감증명서 1부)
⑪ 정관 1부(공동대표 규정이 있는 정관)
⑫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포함)
4-3 절차(공동대표이사 규정이 정관에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정관 변경 및 이사선임) → 이사회결의(공동대표이사 선임) → 등기
4-4 구비서류(공동대표이사 규정이 정관에 없는 경우)
위 4-2와 같되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는 주주 주식수 2/3이상 (특별결의요건)
※ 서류의 유효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