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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보장범위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9,3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보장범위

 

단위 : 만원

지 역

보증금액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9,500

3,2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8,000

2,700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

 

6,000

2,000

 

그 밖의 지역

 

4,500

1,500

 

*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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