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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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인 경우에 후견인 선임청구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등록자구숙경

등록일2014-06-12

조회수26,136

성년후견인 심판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대상자가 무연고자로서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할수 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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