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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12

조회수25,858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주취득(출연 포함)기존주 취득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신주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사전) : 법5조
기존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사전/*사후) : 법6조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신고
(사후 30일이내) : 법7조
자본재현물출자현금출자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
투자자금 송금
(은행,세관휴대반입)
-무상증자(준비금,재평가적립금등 자본전입)
-기업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외국인의 매입,상속,유증,증여
-과실(현금배당,주식배당)의 출자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주식전환
자본재 수입통관
현물출자
완료확정신청
주금납입보관/
개인사업자금 환전
대금정산
 
         →→→법인설립(증자)등기 및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21조, 영27조장기차관 투자신고
(사전) : 법8조
외국인투자기업등록후 최초 차관신고가능
VISA발급신청
<사후관리 : 양도/감소, 증액투자, 등록/변경등록 등>변경신고 
-기취득 주식 양도신고(양도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법23조
-기취득 주식 감소신고(채권자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차관제공자 변경
-차관금액 변경
-차관조건 변경
(상환조건,금리,조기상환,상환액출자전환)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신고
-신주 취득신고(증액투자)
-기존주 취득신고(증액투자)
-기타 투자내용변경신고(해당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 : 법21조, 영27조외투기업의 내용변경에 의한 변경등록사유발생
-자본금변경(내국인 증자/CB전환 등)
-외국투자가의 피흡수합병, 상호변경
-외투기업의 상호변경, 주소변경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신청) : 영28조외투기업 등록말소 사유발생
-폐업(개인-폐업증명원, 법인-청산등기등본,
창투조합-조합원총회청산(해산)결의서 등)
-외국인지분 전량양도/외국인지분전량자본감소
-청산(법인-청산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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