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 ||||||||||||||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
신주취득(출연 포함) | 기존주 취득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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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사전) : 법5조 | 기존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사전/*사후) : 법6조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신고 (사후 30일이내) : 법7조 | ||||||||||||
자본재현물출자↓ | ↓현금출자 | ↓ | ↓ | |||||||||||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 | 투자자금
송금 (은행,세관휴대반입) | -무상증자(준비금,재평가적립금등
자본전입) -기업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외국인의 매입,상속,유증,증여 -과실(현금배당,주식배당)의 출자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주식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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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수입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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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완료확정신청 | 주금납입보관/ 개인사업자금 환전 | 대금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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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증자)등기 및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등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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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21조, 영27조 | → | 장기차관 투자신고 (사전) : 법8조 | ||||||||||||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후 최초 차관신고가능 | ↓ | ||||||||||||
VISA발급신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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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양도/감소, 증액투자, 등록/변경등록 등> | 변경신고 | |||||||||||||
-기취득 주식 양도신고(양도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법23조 -기취득 주식 감소신고(채권자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차관제공자
변경 -차관금액 변경 -차관조건 변경 (상환조건,금리,조기상환,상환액출자전환) |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신고 -신주 취득신고(증액투자) -기존주 취득신고(증액투자) -기타 투자내용변경신고(해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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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 : 법21조, 영27조 | ← | 외투기업의 내용변경에 의한
변경등록사유발생 -자본금변경(내국인 증자/CB전환 등) -외국투자가의 피흡수합병, 상호변경 -외투기업의 상호변경, 주소변경 등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신청) : 영28조 | ← | 외투기업 등록말소 사유발생 -폐업(개인-폐업증명원, 법인-청산등기등본, 창투조합-조합원총회청산(해산)결의서 등) -외국인지분 전량양도/외국인지분전량자본감소 -청산(법인-청산등기부등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