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자(시민권자)나 재외국민(영주권자)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 외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부동산취득신고, 외국인투자신고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 ? 부동산거래신고 ? 취득세신고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증여계약 ? 계약서 검인 ? 취득세신고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상 속 ? (상속재산분할협의) ? 취득세신고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현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법인은 해당자에 한하여 아래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부동산거래 신고와 동시에 처리) ◇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 상속, 경매, 환매, 확정판결, 법인합병 등 계약외 취득(취득일부터 6개월) ◇ 외국국적자만 해당 (재외국민 제외)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법인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부동산취득신고 | ◇ 매매 ◇ 비거주자(재외국민 포함) ◇ 취득자금(외화) 국내반입 후 인출시 ◇ 부동산 소유권외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취득시에도 해당됨 | 외국환업무 취급은행 |
외국인투자신고 | ◇ 외국인(개인, 외국법인, 외국영주권자, 국제경제협력기구) ◇ 영리목적의 부동산 취득시 ◇ 투자자금 반입이전 ◇ 외국인투자신고요건 충족시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