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계속
1. 해산된 회사가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해산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회사의 계속이라고 하
는데,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2.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③ 휴면회사로서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그 후 3년 이내인 때
④ 파산선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40조)
위 각 경우 주주총회특별결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려면 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5조)
3.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② 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③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
④ 상법(1984.9.1.시행)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경우
⑤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 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520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