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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09

조회수49,79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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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 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

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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