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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09

조회수48,67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일반 상법상 법인도 스톡옵션부여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 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차액교부 방식에 의할 경우의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벤처기업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일반법인은 실질가액/ 등록법인 상장회사는 평가방법 별도 규정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또는 실질가액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총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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